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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운운하는 ‘국정원’ 의 실체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
    조회수
    709
  • 첨부파일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야당이 운운하는 ‘국정원’ 의 실체


현 정부에게 야당이 동원한 관청이 ‘국정원’이다.
이명박 정부, 전 원장은
원세훈씨 (제안청인 현 부산 금정구청장 : 원정희씨 )

혹시 국회 야당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세종도시의 이전에서 “ 부친이 내부적으로 서울을 충북으로 이전할 계획서를 세웠었다 ” 는 발언이 당시 세종도시의 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돕고자 한 거짓말이
지금의 빌미가 되었다면
그 당시 침묵했던 국정원은 현 야당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친다” . 누가 앞을 끊었는가 ?
김이박이 끊었다.
식약청의 박수환,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이 행정의 비능률을 몰고 온 그 중요 인물이고,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인사 담당 이선택,(총무과장 : 이태광),
김문곤 금정구청장, 즉 김이박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직권면직 무효 소송에서 패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
소송장을 복사하여 보내고 이를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를 않았다. 6급의 직위여부 결정권은 김대중 대통령께 있었음에도.

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식”소리는 않았으나 " 대통령이 되어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지 않는다" 는 말은 없었다.
제안자 주위의 친인척이 죽었음에 이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세칭 여우이다. 전자 게시판에 표출된 국민들(제안자)의 감정도 다스려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 5.16 군사 혁명기에 최인기 내무부 장관을 사형하고
공직자들에게서 함구된 것은 공직자의 " 금연 클리닉" 이라고 표현되어 온 듯하다. 제안자도 새정부에서 신문을 보고서 알았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스님아래서 공부하여 교육자가 된 집안의 어른이 해방 후 상처를 두번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막내 여동생이 박씨가에 시집을 가서 가장 먼저 죽었다. 안씨는 안중근의 후손(?)이며 제안자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결혼 후 일찍 돌아가시었다.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 해야할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으로 제안자에 대해 사과하고 복직시켜 시도청의 공무원을 대통령실에 당겨서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해 가야 한다. 안철수씨가 걸리면 다른 이로 해도 된다.
그리하고도 공직자가 계속 복지부동한다면 그 원인은 제안자의 인사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공직자 대량 해고, 공직자 연금 개혁, 1979년 10. 26이 후 죽은 공직자들, 그러나 제안서를 여태껏 추진해온 것으로 본다면 여타 다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확인이 안된 것이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에 대한 함포사격이다.
북한인지 박정희 정부의 내부자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본인이 공직자로 근무할 당시였다. 이제 와서 답변을 듣거나 확인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
그것은 정권을 세습해 온 북한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안함의 폭침처럼 부인을 않는 것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식품안전의 추진에 도움이 못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아니겠는가 싶다 ?

그러므로 제안자의 복직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제안자의 친인척이 희생되는 것은 장외 투쟁의 연속이다.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그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장외투쟁은 말고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보내어야 한다. 그것이 장외 투쟁하는 무리들을 돕지 않는 길이다.
이때까지의 제안 추진 내용은 제안자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추진 한 것이다.그래서 제안자에게 저리 뻣뻣한 것이다. 즉 제안서의 추진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혼자서만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제안청에 수령확인서를 보내었다면 그동안 부산시장이 제안자를 복직시켰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기정 사실이지만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도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거대 정부는 그 사실만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제안자는 16곳 시도청을 드나들며 오늘에까지 왔다. 더구나 그 일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여왔으므로 제안자의 친인척이 많이 희생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제안자의 제안행위를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된다. 아버지를 닮아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한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다.
그래도 불우한 이웃,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보통 사람의 공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있었다. 정부 법령집 펼쳐보면 모두 법령이다. 없는 법이 없다. 의지가 문제이다.

2013. 10.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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