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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면허(수동)소지자, 7년 무사고시 1종보통으로 전환 안내

  • 작성자
    강은주
    작성일
    2013년 4월 10일
    조회수
    802
  • 첨부파일
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시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와 진단서 등만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결과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무료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출용으로
재발급할 수 있으며,

1종보통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를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종)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2종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주의: 1종 대형·특수·레커 및 2종보통 갱신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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