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몸에 진땀을 흘리고 두통, 구토증상 보임
- 홈플러스 측에 연락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주차요원 및 쇼핑하려온 내원객 등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 사고자의 증상이 심해져 홈플러스 측에 연락할 시간적 여유 없이 보호자 차량으로 긴급히 인근 한림병원으로 이동
14:40 경 - 한림병원 정형외과에서 심전도 검사, X-ray 촬영,
- 오른손목 뼈 2개 전부 골절 및 관절 파괴 진단, 응급처치 받음.
- 48시간 내 수술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음
15:30부터
-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수술 사실연락
- 부천소재 수부정형외과 예손병원 추천받음
- 부천 약대 5거리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
17:50분 예손병원에서 이충훈 원장 진료
-한림병원에서 촬영한 X-ray로 응급처치결과 확인
- 수술위한 초음파 검사, CT 촬영, 혈액검사, 소변 등 검사,
18:00 전 후 - 보호자가 홈플러스 방문
- 사무실 방문
- 사고에 대하여 접수 하러 온 것임을 밝힘
- 직원(시설 인천총괄 지원 Dept ) Y씨를 만나 부상사실 알렸던바,
자기네 회사에선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함.
3월 7일 오전 수술
-진단: 폐쇄성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우측(한국 질병분류번호 S52.6)
-집도의 진단
*상기 진단명으로 2008년 3월 7일 본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금속관 내고정 수술을 시행함
*수상일(2008년 3월 6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 함.
*본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원 치료기간을 의미하지 않음.
*추후 내고정 제거수술이 필요할 것임. *후유증 등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3월 22일 17일 만에 퇴원
3월 25일
-X-ray(22일 촬영) 판독, 손목 안에 부착한 보철물을 12개월 후 제거예정이었으나 3개월후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함.
-매일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하라는 의사지시 받음.
-4월 1일 14:00 X-ray 촬영일정 예약
3월 28일
- 보호자와 환자본인(수술부위에 부목 댄 상태)이 작전동 삼성 홈플러스 방문
- 사고 났던 자리에 방문당일도 기름종류가 조금 고여 있었음.(핸드폰으로 촬영)
-점장 면담요청에 고객편의시설(1층 고객접수대)뒤에 있는(상품박스를 저장한)
준 창고같은 장소에 안내 후 20여분만에 점장은 나타나지 않고 Y00씨가 면담에 응 함.
[답변요지]
- 매장 내에서 직원이나 시설물이 돌출하거나 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아무 관계가 없다.
비 온 길에서 누가 넘어졌다면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 사고 당일의 사고 시간대의 CC TV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 그곳은 사각지대여서 CC TV에 잡히지 않아 판독이 어렵다.
- 사고 시에 바로 자기네에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상기 답변에 대하여
-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가족을 현장에 놔두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에 연락하러갈 만큼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
- 부상자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로 사무실로 신고를 해야만 삼성 홈플러스는 사고 처리를 해주느냐는 질문을 하자,
담당자는 답변을 회피함
- 부상자를 방치하고 사무실로 신고를 하러간 사이에 혹시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하였겠느냐는 물음에는
홈플러스측 담당자는 사망을 하였다면 상황은 다르다고 답변함. (그곳에서 죽었어야 했는가 봐요.)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
24시간 영업하는 업장이라서 주차장의 오물 등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자사 주차장에서 기름을 밟던, 오물을 밟던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하면 고객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홈플러스의 주장대로 배상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