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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안내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8년 2월 29일
    조회수
    1115
  • 첨부파일

<2008.4.9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문>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
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오니 생활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하는 곳 :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정치인의 경우


ㆍ1년365일 지역주민이나 모임·단체 등에 금품·음식물·관광경비 등을 줄 수 없습니다
ㆍ친족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줄 수 없습니다.
ㆍ지역주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 유권자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ㆍ 정치인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ㆍ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ㆍ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ㆍ 정치인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ㆍ정치인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으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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