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
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