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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22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10월 31일
    조회수
    1079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10. 31(수)


제 22 호 대통령당선인 결정 및 임기


1. 대통령당선인의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
→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 교부
※ 후보자가 1인인 때 :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당선인이 결정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
→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 교부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 할 수 있음
 
2. 제17대 대통령의 임기
○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 5년
○ 임기개시일 :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2008.2.25) 0시부터 개시됨
※ 제17대 대통령은 2008.2.25부터 2013.2.24까지 5년간 재임하게 됨


「그 동안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연수선거마당』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연수구민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해 온『연수선거마당』은 이번 호를 끝으로
마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한 유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팔일칠-오칠이칠  FAX.032-팔일구-삼일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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