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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된다.

  • 작성자
    이규상
    작성일
    2007년 8월 6일
    조회수
    1076
  • 첨부파일







주민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된다.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06. 9.15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구청을 상대로 낸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야 한다"며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 설치 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성당 부속 건물 1층에


6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계획


하면서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소규모 납골당을 권장하는 행정에 위배되는


데다 주변 도로 폭이 5~6m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 한다"며 재량권을


이유로 반려했다.

재단 측은 종교시설 안에 납골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는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도 구청 측이 민원과 도로 폭을 문제 삼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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