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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사용승낙에 대한 협조요청건
작성자
엄하일
작성일
2007년 7월 2일
조회수
1152
첨부파일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서번호 교통행정과 -19246
당 아파트 옥련동 럭키 송도아파트는 위 근거에 의거 차고지 사용승낙에 대한협조문 1.5톤이상 화물자동차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사용승인을 불가한다하여 당 아파트의 차량 정비차원에서 차고지 증명및 차량스티커발급을 불가하다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차고지 승인 허가증을 발급하므로 인하여 업무의 혼란및 민원인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니 업무의 한계성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