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방홍보]다중이용업소 등 피난방화시설 단속 안내문

  • 작성자
    심은섭
    작성일
    2007년 3월 12일
    조회수
    999
  • 첨부파일
ꏅ 추진기간 : 연중
ꏅ 대 상 : 대형판매시설(백화점, 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복합상영관,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불특정다수인 출입이 빈번한 장소
  ▷『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 』연중 상설운영 (☎ 예방안전과 816-3104)
ꏅ 중점 단속사항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의 폐쇄행위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을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잠금장치로 잠그는 행위 등
☞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의 변경행위
- 비상구 임의구획으로 무단변경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

ꏅ 처벌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 “과태료”)
☞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 등
  → 장애물 설치행위 등(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 폐쇄행위 등(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불량사항 시정명령 위반 시 입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