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홍보]다중이용업소 등 피난방화시설 단속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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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섭
- 작성일
- 2007년 3월 12일
- 조회수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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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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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추진기간 : 연중
ꏅ 대 상 : 대형판매시설(백화점, 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복합상영관,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불특정다수인 출입이 빈번한 장소
▷『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 』연중 상설운영 (☎ 예방안전과 816-3104)
ꏅ 중점 단속사항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의 폐쇄행위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을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잠금장치로 잠그는 행위 등
☞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
☞ 피난· 방화시설(비상구 등)의 변경행위
- 비상구 임의구획으로 무단변경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
ꏅ 처벌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 “과태료”)
☞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 등
→ 장애물 설치행위 등(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 폐쇄행위 등(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불량사항 시정명령 위반 시 입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