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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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준
- 작성일
- 2006년 7월 7일
- 조회수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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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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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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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해드립니다 】
■ 신청인의 자격 : 수진자본인 또는 가입자
■ 제출서류 :
- 의료이용고충(진료비적정확인)상담 신청서
-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 기타 증빙 서류
■ 신청서 접수 : 가입자지원부 가입자보호팀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팩스, 유선
(팩스 032-870-43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
【연락처 ☎ 870-412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