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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 해드립니다

  • 작성자
    김창준
    작성일
    2006년 7월 7일
    조회수
    1314
  • 첨부파일

안 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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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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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팩스, 유선

(팩스 032-870-43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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