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실분,세금체납,과태료,압류폐차하실분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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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백인
- 작성일
- 2006년 2월 13일
- 조회수
-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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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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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1.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제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압류차량도 차령초과말소등록에 의한
폐차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고통과고민을 저희 조은폐차산업에서는 함께 풀어나가
겠읍니다.
전화한통으로 등록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성심을 다해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주)조은폐차의 최백인 부장을 찾아주십시요^*^
폐차절차: 원부조회 및 발급---무료견인--차령초과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말소---말소증명서 우편발송(차주님댁)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견인폐차시키며
벌금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 구역 : 경기도 전 지역 및 서울지역
(주)조은 폐차: 최백인 부장 011--9042--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