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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쳥장님께 여쭈어봅니다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5년 12월 1일
    조회수
    1404
  • 첨부파일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 김정임님께서 문의하신 2005년 9월 23일에 납부하신
재산세는 2005년 9월분 재산세(토지)와 재산세(주택)
이며, 현재 체납된 재산세는 2005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와 재산세(주택)입니다.

○ 올해부터 재산세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 2004년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건물분 : 재 산 세 - 납부기간 : 7/ 16 ~ 7/31
토지분 : 종합토지세 - 납부기간 : 10/16 ~ 10/30

▷ 200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주택은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세액을 1/2는
7월에,1/2는 9월에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주택 : 건물+토지 => 재산세
납부기간 : 1차(50%) => 7/16 ~ 7/31
납부기간 : 2차(50%) => 9/16 ~ 9/30
주택이외의 건축물 : 건물 => 재산세
납부기간 : 7/16 ~ 7/31
토지 => 재산세
납부기간 : 9/16 ~ 9/30

○ 그러므로, 김정임님과 같이 주택사용 부분과 주택외
사용부분이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7월에
재산세(주택)분과 재산세(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재산세(주택)분과 재산세(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32)810-718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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