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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정년차별 인권침해"

  • 작성자
    하연
    작성일
    2005년 4월 27일
    조회수
    1511
  • 첨부파일

“6급이하 정년차별은 인권침해”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5급 승진해야 3년 연장…상사 눈치보기 조장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이 지난 11일 부터 전국 관공서를 돌며 “직급에 따른 공무원 정년 차별은 인권침해”라며 정년차별 철폐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정년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노총 박성철(52·대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사진) 위원장을 21일 대구시청에서 만나 정년 차별을 철폐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공무원들의 정년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은 사무관인 5급 이상은 만 60살, 6급 이하는 만 57살이 정년이다. 전체 공무원의 90%쯤이 6급 이하에 해당된다.

-정년을 어떻게 조정하자는 말인가?

=계급에 따라 양갈래로 나눠져 있는 정년을 꼭 같이 하자는 말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008년 부터 6년 동안 단계적으로 만 60살까지 늘리겠다고 생각을 밝혔는데...

=반드시 하위 직급의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을 만 58살로 해도 좋고, 또 57살로 해도 상관없다. 차별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3년후 부터 6년 동안 점차적으로 정년을 올리겠다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정년 차별을 없애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 아주 중요하다.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빨리 빨리 승진해서 5급이 돼야 정년이 3년 늘어난다. 승진하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잘못된 지시라도 따라야 한다.

-계급별 정년 차별이 없어지면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나.

=승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보기가 사라지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무원 사회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 정년 차별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 않나.

=계급별 정년을 없애려면 국가공무원법 74조와 지방공무원법 66조를 고쳐야 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에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계류돼있다. 이르면 올해 6월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정년 차별 폐지는 공무원 계급제 폐지와 맞물려 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다면 물리적인 방법도 동원할 생각이다. 내년 1월쯤이면 공무원 노조법이 발효되면서 공무원들이 집회도 할 수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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