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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세자금대출

  • 작성자
    이복실
    작성일
    2005년 3월 18일
    조회수
    1529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전세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연 3%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2. 전세자금 : 보증금 4천만원이하
3. 대출금액 : 세대당 2,800만원이하(전세보증금의 70% 이내)
4. 면적 및 용도 : 85㎡이하의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5.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공부상 권리침해의
주택 불가
6.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 변경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 임차보증금 이용시 불가
8. 소득의 제한
- 1인가구 : 월 602,199원이하 - 2인가구 : 월 1,002,756원이하
- 3인가구 : 월 1,361,893원이하 - 4인가구 : 월 1,704,498원이하
- 5인가구 : 월 1,954,377원이하 - 6인가구 : 월 2,216,700원이하
9. 세대주연령 : 만 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0. 차량의 소유
-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장애인 2,000cc 미만제외) 소유자
제외
- 생업용이 아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000cc 미만제외)
소유자 제외
- 세대 구성원이 2대 이상의 차량(생업, 장애인, 소형 포함)
소유자 제외
11. 부동산 소유자 제외(다만 환급성이 낮은 종중 묘지 소유자 제외)
12.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제외
13. 임대인 및 임차인과의 관계 :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관계 제외

이상으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수구 사회복지과(☏810-7285)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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