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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줄입시다

  • 작성자
    남동공단소방서
    작성일
    2005년 1월 26일
    조회수
    1559
  • 첨부파일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인 차량화재 발생 추이 또한 매년 증가추세이다. 최근 5년간 차량화재발생이 매년 1.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2004년 287건) 인명사고 또한 연 평균 8.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월24일 22:36~22:47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접 사우나용품점으로 번져 건물 83㎡와 차량2대, 사우나용품 등이 소실되어 1,9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건수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나 이용자 모두 차량관리를 통한 화재예방 활동이 필요하며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 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이상인 ABC소화기 1개 이상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ABC소화기 1개 이상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ABC소화기 2개 이상
◦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ABC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ABC소화기 1개 이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
: 이산화탄소소화기 3.2㎏ 이상 2개 이상, 분말소화기 3.5㎏ 이상 2개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17)
《 자동차 내장재 기준 》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 차실내장재의 인화성
: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장재(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차실천장·차실바닥 및 깔판, 내부 판넬)는 매분당 102mm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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