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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광장’ 건립참여 업체 공사비 못받아 ‘줄도산’ 위기

  • 작성자
    청학녀
    작성일
    2004년 8월 24일
    조회수
    1772
  • 첨부파일
연수구에 들어선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했다가 수 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연수구 동춘동 920일대 520평 부지에 총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최근 준공된 ‘여성의 광장’ 건립사업에 참여한 13개 하도급 건설업체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0일로 예정했던 준공일을 두 달여 넘긴 금년 2월초 공사를 완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1억9천만원이 발생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공사 중도금은 지난해 시공업체(원청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받아 놓아 중간결산이 이뤄질 때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수령했다.
현재 하도급 업체들은 받아야 할 공사잔금이 9억1천2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인 종합건설본부에 통보된 하도급 업체 지불 잔금은 8억3천800만원. 여기에 지체상환금 1억9천여만원을 제외할 경우 지불잔금은 6억4천800만원에 불과, 하도급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잔금과는 2억6천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은 시공업체가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공사잔금 청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공사잔금을 청구할 경우 2억6천400만원의 차액금을 시공업체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다.

하도급 업체인 Y건업의 이모씨는 “이같은 차액이 발생한 것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동의서에 따라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종합건설본부측에 돌렸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대금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서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탁 등의 법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3개 시공업체들은 “지체상환금에 대한 하도급 업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잔금 청구를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을 종건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저널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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