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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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지영
- 작성일
- 2005년 3월 1일
- 조회수
-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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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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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수 4단지에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올때 지하가 노래방이 있어서 맘에 걸리긴했지만
부동산 측에서 그런것에 대한 얘기도 전혀없었고
주변이 시끄럽지않냐는 저의 물음에 그렇치않다고하더군요
그런데 이사온 그날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없더군요
그게 참 희한하게 그 노랫소리가 밖에선 안들리고 저희집에서만
마치 노래방에 가있듯이 느낄 정도로 들리는겁니다.
노래방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예전에도 이런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새로 이사올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주라고 당부했다군요
그래서 다음날 부동산측에 따졌더니 한참의 실랑이 끝에
집주인과 자기가 얘기하겠다는겁니다.
오라는 집주인은 오지도 않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다못해 새벽에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범죄가 아니니까 구청에 데시벨 측정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데시벨에 따라 허가가 나오는거라면서요.
정말 이사오고 일주일 넘게 잠을 편히 자본날이 없습니다.
눈은 맨날 빨갛게 충혈되어서 출근하고 하루종일
일에 시달리다 쉬고싶어서 잠을 청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잠을 못이룹니다.
데시벨 측정은 어디다가 신청해야합니까?
그리고 구청직원은 주말과 저녁에는 일을 하지않는데
노래방은 밤에 영업을하고 어떻게 측정해주는 겁니까?
집이란게 사람이 살수있게 만들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없이 산다고 이렇게 무시를하고 나이어리다고 집주인은 와보지도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살고있어도 그렇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