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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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테크
- 작성일
- 2005년 5월 11일
- 조회수
-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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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 <朝鮮日報 2005년 3월 26일 A6면 김동섭 기자>
■소득 높게 신고하라■
1995년 농어민연금에 가입해 2000년부터 연금을 타고 있는 동갑내기 두 할머니 이야기.
오모(70)씨는 5년만 내면 연금을 탄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소득을 최고등급(월 36만원)으로 신고했다.
한달 평균 11만 1000원씩 총666만원을 낸 뒤 벌써 5년째 매달 22만 6080원씩 받으며 만족해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해 내기를 꺼렸던 이모(70)씨는 월 수입을 34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1만원밖에 내지 않았다. 5년간 61만원을 낸 이씨가 현재 받는 돈은 매달 9만7000원. 낸 돈보다 이미 7배를 받았지만 받는 돈이 적어 "푼돈"으로 여길 뿐이다. 이씨는 "보험료를 조금 더 냈다면 지금의 2배는 받았을 텐데..."라고 후회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가입하라■
국민연금은 가족중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들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55세(1949년 4월1일 이전 출생자)를 넘은 경우라면 5년만에 연금(특례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이 15%이상 보장되고,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특혜도 누리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파악이 안되지만, 공단측은 연금의 중간등급인 24등급(월 10만17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나 교사를 남편(혹은 아내)으로 둔 경우에도 당장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교원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국민연금은 부부 가입자의 경우 , 나중에 "중복연금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교원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중복연금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연금 금지는 부부가 모두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타게 됐을 경우, 한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중 한가지는 못 받도록 한 것이다.
■가입기간을 늘려라■
60세가 넘어 소득(월42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 때는 정상 연금액의 60%를 받고, 70%를 받는 방식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다 주는 것은 과다 혜택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6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타는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낸 만큼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
■안낸 보험료 한꺼번에 갚아라■
작년 12월부터 매달 11만5390원씩 연금을 타기 시작한 이모(60)씨. 5년 가입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그러나 그는 4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1년을 체납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선 그가 낸 돈(238만원)에 이자를 붙여 272만원을 한꺼번에 준다고 알려왔다.
이씨는 1년간 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합쳐 89만원을 공단에 냈고, 5년 가입기간을 채워 가까스로 연금을 타게 됐다. 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악용해 안 낸 돈을 막판에 내는 이들이 많을 경우에 대비, 최근 3년간 체납분을 내는 것만 인정해 주고 있다.
■받은 돈 반납하고 재가입을■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1999년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공단에서 낸 돈을 몽땅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직장에 취득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돌려 받은 돈 때문에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다시 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받을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예전에 받았던 돈을 연금공단에 몽땅 반납하면 된다. 1998년 직장에서 연금을 내던 이모(62)씨는 1년반 만에 실직. 연금공단에 SOS 돈 58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1998년 재취업하면서 예전에 받은 돈을 공단에 되돌려주고 다시 연금에 가입했다. 이씨는 1년반의 연금가입기간을 늘렸고, 현재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연금 보험료를 무작정 안 내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가 되면 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사망(유족연금) 하거나 부상(장애연금)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작정 체납해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는 한번이라도 내라■
만 18세가 넘어 연금 가입자가 된 뒤 한번도 연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수십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해 한번이라도 연금을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낸 뒤 체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이 넘었을 경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올1월 한달치 보험료 1만2000원만 내고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져 연금을 받는 김모(30)씨는 현재 월 36만원씩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朝鮮日報 2005년 3월 26일 A6면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