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호통친 연수구청 교통과장 중징계

  • 작성자
    시민
    작성일
    2005년 6월 13일
    조회수
    1804
  • 첨부파일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호통친 연수구청 교통과장 중징계



[조선일보 최재용 기자]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불법주차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되자 단속직원을 찾아내 혼을 내고 차를 원래 자리에 갖다놓게 한 구청 교통과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는 9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장 오모(43)씨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오 과장을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파면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해 오 과장을 중징계해야 한다. 오 과장은 이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 과장 자신이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담당 과장으로서 공무의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직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인 만큼 공무수행의 연장이었다’며 합리화하고 있다”고 중징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과장은 지난달 12일 저녁 구청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해 놓고 근처 식당에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회식 뒤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을 알고 단속 직원을 찾아내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아왔다.





(최재용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ychoi.chosun.com])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