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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이호일
    작성일
    2005년 7월 6일
    조회수
    1679
  • 첨부파일
1. 건강검진의 목적 :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3. 검진대상자 :
- 직장가입자 ◆ 사 무 직 : 2년에 한번 실시
◆ 비사무직 : 매년 실시
- 지역세대주 : 2년에 한번 실시
-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 만40세이상 2년에 한번 실시
4. 검진내용 및 비용부담
- 건강검진(전액공단부담)
◈ 진찰,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신장 및 비뇨기과질환), 혈액검사 (당뇨, 빈혈, 고지혈증, 간장질환 등), 흉부방사선(폐결핵, 기타흉부질환), 심전도(심장질 환), 구강검사(치과질환) 등.
- 특정암검사(본임부담없음 또는 50%본인부담)
◈ 위암(만40세이상, 조영촬영 또는 내시경검사 후 이상소견시 조직검사 실시)
◈ 대장암(만50세이상, 분변검사 후 양성반응시 조영촬영 또는 내시경검사, 이상소견시 조직 검사)
◈ 유방암(만40세이상 여성, 유방촬영 후 이상소견시 조직검사)
◈ 간암(만40세이상 간장질환 유질환자, 초음파검사 및 알파휘토단백 검사)
◈ 자궁경부암(만30세 이상 여성, 본인부담없음,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5. 실시기간 : 가급적 검진인원이 많지 않은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1차 검진 및 특정암검사 : 2005년 12월말까지
- 2차 검진: 2006년 1월말까지(1차 검진자중 질환 의심자)
6. 건강검진 이용절차
- 공단에서 보내드린 검진대상자표식과 건강보험증(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 된 병(의)원에 내원하여 특정암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7. 건강검진 시 주의점
-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아침식사 금식, 커피 및 음료 등 섭취 불가)
- 건강검진 전 심한운동, 더운목욕, 음주, 투약 등을 삼가합니다.
-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 중에는 검진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실시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직장 비사무직은 매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진회수를 초 과하여 검진시 검진비용을 본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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