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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희찬 의원님께...! (시민의 자산)은 (주인의 곡간)으로...!

  • 작성자
    태동규
    작성일
    2005년 8월 19일
    조회수
    1606
  • 첨부파일
새천년 밝은미래의 연수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 송도(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입니다.

오늘은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이 왜?
(시민이 주인)인가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 대도시중 환경오염이 가장심각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존경하는 연수구민여러분 생존의 터전인 생태자연에대한 역사로서
매우 중요한문제이며 주권님들 자존심의 명예가 있습니다.

다아같이...! 시민의 자산은 주인의 곡간으로 들여야합니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송도(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이 (진실과 의혹)을 (규명)하는 사실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미!
(민주노동당) 노 희찬 의원님께도 올려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민은 자신의 민의를 왜곡시키기위한 음모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권리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제보의 <고발,탄원>으로 <의혹과 진실>을 규명한다 하시오면
<민주 노동당>의 일대 약진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의 주권들을 더욱더! 확보할수 있을것입니다.

지난 과거 불의 부정 부패한 정치 경제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천민이라 하나
마음속깊이 의원님 흔적을 모셔놓고 존경하는 작은 봉사자입니다.

한 진실을 믿으므로 이 진실이 목숨이되어
그 목표를 향한 10투쟁의 수 많은 환난과 고난,
최후 일전, 생사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허하고 땅도 귀를 닫으니
사방팔방 어디한곳 호소할곳 없어 허둥대다가,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 언젠가 제눈 속으로 강한 빛을주셨던 분, 노 의원님...!
저희들의 주장! 이 <진실과 의혹>을 <규명>해주십시요

무지고 약한 저희는 지금
의원님의 크신능력 한 조각을 베풀어 받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인권과 천민들의 알량한 재산이나마 보호하고 지켜달라!
다급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장님과 인천지방 경찰청 청장님께 다음같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사람이 살다
갈때까지 다 가고
올때 까지 다 왔다면
피와 땀도 가진것도 다 털리고
남은 것은 이 한몸 육신뿐인데
성치않은 몸이나마 생명이 있어 산 목숨이라
호흡이 있는 저희인생의 마지막...!
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주권으로 간청 하오니,
봉사자 천민들의 마지막 남은 <인권과 재산>이나마,
힘 있는 권력자들 손끝에서 지켜 주십시요...!

이 비통의 탄원은
인천 지방경찰청 청장님께도 다음같이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연수구 동춘동 907-3 의 송도 <시민 휴식공간> 지킴이로
지역 사회에 봉사해온 태 동 규라고 합니다.


지천명에,"사나이 남은인생 내나라 이 사회에 봉사한다" 하고,
10 년세월을 후회없이 활동했습니다.
가난하고 에미없는 두 손자들 맑은 눈동자들을
자신있게 대할수있는 진실한 생활로 봉사해 왔습니다.
연수구 명예 환경 감시원으로...!

그러나 지금은,
불의 부정한 의식들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활동으로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라,
주장 해오다,

매 맞고,전 재산마저 빼앗긴채 길 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어
억울하고 억울하여,
<청와대 신문고>에 탄원했더니

이번에도 전기끊으며
마지막 끝길,
천막생활마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천민들의 보잘것없는 인권이나마 보호해주십시요...!
천막 두개, 폐차두대 남은 재산이나마 지켜 주십시요...!

저희들은 2005년 7월 8일 15시 20분경,
인천 광역시청 중앙기자실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진실한 눈빛의 정보관 조언을 받아들여 체포,
하루 구금됐던
법에무지하고 가진것 배운것없는 힘없고 약한
천민들입니다.

훈방해주신 경찰 고위분들께 이 글로나마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 진실을 나타내기위해,
하루전 7월 7일 21시경,
모든 자료와 유서등,석유4 병을 휴대하고
영종대교를 찾았습니다.

쉴새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내나라 이 사회는 하나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명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가...?

소중한 분의 음성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너는 과연? 이 진실을 나타내기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당일 결행을 유보했습니다.

다음날 이 사회를 책임지고있는 인천광역시청
중앙 기자실을 방문 했습니다.

한 언론인의 의식은 그 사명을 회피, 저희를 물리치며
자꾸 폭도의 길로 안내 했습니다.

저희는 순간에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저희는 이때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천민들의 마지막 남은재산과 인권나마
보호해 주십시요...!

그날 당시, 빨리 개혁되어야 할 기자들에게 배포된
저희들 탄원의 요구 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존경하는 노 무 현 대통령님...!
함께,
내나라의 공정한주권,시민,국민,여러분께...!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불의 부정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본, <시민 휴식공간>을 즉시,
인천 <시민>에게 채납하라...!

저희는 자율 환경봉사대로서
1995년 12월부터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 907-1,2,3의 부지에
조성된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 휴식공간>의 생태자연 보호와,
제반 시설관리로 10여년간
지역사회와, 인천 시민을위해 봉사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부터 본 <시민 휴식공간>을 방치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 호)는
수 년간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그 어떤 통보도 없이
조직 범죄단을 고용하여
온갖 살인적 만행과 범행을 원격에서 조정하는
탄압을 자행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진실을 그들이 알때가지 참고
또 참으며
3년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교활한 이들 위장 조직범죄단은 그들 스스로의
만행과,
범행의 흔적을 지워 영원히 완전범죄를 획책하고자
저희들을 마치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자로 매도하면서
일방적 민사소송 단 한차례의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그 대체집행으로
저희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10 여년의 봉사, 이 행위의 흔적과,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로 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
(주) 한독의 매립<지번도와 조감도>,
언론보도 등의 자료로와 함께,
본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 진실을 입증하며 주장하고자,
생명을 담보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 되기를 요구합니다.

1.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사장,이 동호)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귀사 귀하의 어디? 에 어떤(?)피해를,
얼마(?)만큼 주었기에
조직 범죄단을 고용, 야간연금, 돌팔매질, 인분투척,
집단폭행하고
재산마저 강탈케 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모인자리에서 질문하고 변론코자 함입니다.

귀사와 귀하는 본,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잡종지>로 표기된 이상한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는바,

언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본 <시민 휴식공간>을
취득하였는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
인천 시민,국민, 환경단체, 언론에 공개 !
그 투명한 정당성을 긍정 받아야합니다.

전 국민,서민,천민들의 엄청난 혈세 <공적자금>으로
내나라의 국가 위기를 막았습니다.
전 대우 그룹은 I.M.F. 바로 전 해 1996년 4월경,
본 <시민 휴식공간>일대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후 탄원서에 상세기록)

2. 인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현 지번과 동일한 (주)한독 매립지 지번도에
표기되어있고,
조성공사의 시행자,시공자,면적, 공사기간과 명칭까지
표시한
본 <시민 휴식공간> (조감도)가 있습니다.
당시 실시계획 인가서등,관련자료와 문서를
제시해 주십시요.

(영구 보전)되어야할 문서가 단 한장도 없다는것은
(의혹)입니다

3. 인천 지방경찰청 청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불의,부정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호)에
고용된 하수인,
유령단체로서 조직범죄단 <평강용역>의 실체와
범행 전모를 밝히기위하여...!
이들의 범행을 신고접수한 2002년 10월 25일 이후,
본 사건의 조사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들의 범행과, 내나라의 <법과 원칙>
그 <공정함>을 입증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 되지않을경우,
이미 기록하고 예고한바,
저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내나라에서,
살아야할 권리를 이 자리에서, 포기 하고자 합니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인권이있고,
중 범죄로 수감된 죄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데
저희가 내나라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매맞고 재산마저 빼앗긴채, 저희들의 영과혼 피와 땀,
전 재산 나라빚까지 투자한 본 <시민 휴식공간>에서
내 쫒겨야 합니까...?

이 진실을 규명해주십요...!

2005년 7월 8일
결행인 : 송도 <시민 휴식공간> 지킴이.
태 동 규. 이 만 재. 명.
~~~~~~~~~~~~~~~~~~~~~~~~~~~~~~~~~~~~~~~~~~~~~~~~
존경하는 노 희찬 의원님...!

혼돈하는 새천년의 이 현실은 <민주노동당> 모든국민 다아 함께...!

새천년 내 유전자들의 파아란 미래는 맑고 투명해야합니다.


내나라 이 사회의 모든<의혹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저희의 투철한<의식적투쟁>은 다음 <고발 탄원서>에 기록되있습니다.
~~~~~~~~~~~~~~~~~~~~~~~~~~~~~~~~~~~~~~~~~~~~~~~~~~~~~~~~~~~~~~~~~
본 제보의 <고발,탄원>에 대한,<의혹과 진실>의 규명은...?
본 제보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며,
한 주권,구민,시민,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음모와
그 범행과 만행을 밝히는일로서...!

새천년 내나라 이 사회를 <개혁>하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요, 역사의 <소명>이라 말하겠습니다.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의혹과 진실>을...,
새천년의 통일 신한국은 반드시 세계를 주도 할 것이다...!
제보자 <천민>. 주.
~~~~~~~~~~~~~~~~~~~~~~~~~~~~~~~~~~~~~~~~~~~~~~~~~~~~~~~~~~~~~~~~~

대우 김 우중 전회장의 불의,부정함과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동호)의 부도덕한
부동산취득 보유 은닉행태를
국민의 정의로운 귀, <민주 노동당>에 고발합니다.

본 고발인은 지극히 낮고 천한 <천민>으로 감히도 귀 <민주노동당>에
새천년 내나라 <진보의 사명>이란?
이 사회의 모든 <의혹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나라 총체적 <개혁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새천년 내 자손들의 파아란 미래를 위해...!

찢기고 끊긴것은 나음과 이음을,
절망의 고통엔 소망과 평안을,
굽은것은 펼것이며 불의는 정의로,
부정은 긍정으로,
수동은 능동으로,
갈등엔 화합을,
주린자엔 먹을 방책,
우둔한 백성의 지혜가 되고,
어둠속엔 빛을 밝혀야 합니다.

본 제보 내용은, 2005년 7월 8일 15시 20분경,
인천 광역시청 중앙 기자실에서 <분신>을 담보하고 발표한,
저희의 <주장>과 <탄원>의 내용입니다.

새천년, 지방언론은 아직도 금,권력에 취해 인사불성 이였습니다.

무더위속 모기떼와 폐차안에서 이 <탄원>을 제보합니다.
귀 <민주노동당> 관심의 초점속에서 <새 소망>이 <창조>되길 <기원> 합니다.
~~~~~~~~~~~~~~~~~~~~~~~~~~~~~~~~~~~~~~~~~~~~~~~~~~~~~~~~

존경하는 노 무 현 대통령님...!
함께,
내나라의 공정한주권,시민,국민,여러분께...!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불의 부정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본, <시민 휴식공간>을 즉시 인천 <시민>에게 채납하라...!

저희는 자율 환경봉사대로서
1995년 12월부터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 907-1,2,3의 부지에 조성된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 휴식공간>의 생태자연 보호와,
제반 시설관리로 10여년간
지역사회와, 인천 시민을위해 봉사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7월부터 본 <시민 휴식공간>을 방치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 호)는
수 년간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그 어떤 통보도 없이 조직 범죄단을 고용하여
온갖 살인적 만행과 범행을 원격에서 조정하는 탄압을 자행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진실을 그들이 알때가지 참고
또 참으며
3년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교활한 이들 위장 조직범죄단은 그들 스스로의 만행과
범행의 흔적을 지워 영원히 완전범죄를 획책하고자
저희들을 마치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자로 매도하면서
일방적 단 한차례의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그 대체집행으로
저희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았습니다.
2인용 텐트 생활마저 전기까지 끊으며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10 여년의 봉사, 이 행위의 흔적과,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로 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 (주)
한독의 매립 지번도와 조성도, 언론보도 등의 자료로와 함께,
본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 진실을 입증하며 주장하고자,
생명을 담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 되기를 요구합니다.

1.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사장,이 동호)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귀사 귀하의 어디? 에 어떤(?)피해를, 얼마(?)만큼 주었기에
조직 범죄단을 고용, 야간연금, 돌팔매질, 인분투척,
집단폭행하고
재산마저 강탈케 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모인자리에서 질문하고 <변론>코자 함입니다.

귀사와 귀하는 본,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잡종지>로 표기된 이상한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는바,
언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본 <시민 휴식공간>을
취득하였는지?
그 자금의 출처까지,
인천 시민,국민, 환경단체, 언론에 공개 !
그 투명한 정당성을 긍정 받아야합니다.

전 국민,서민,천민의 엄청난 혈세 <공적자금>으로
내나라의 국가 위기를 막았습니다.
전 대우 그룹은 I.M.F. 바로 전 해 1996년 4월경,
본 <시민 휴식공간>일대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후 탄원서에 상세기록)

2. 인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현 지번과 동일한 (주)한독 매립지 지번도에 표기되어있고,
조성공사의 시행자,시공자,면적, 공사기간과 명칭까지 표시한
본 <시민 휴식공간> 조성도가 있습니다.
당시 실시계획 인가서등,관련자료와 문서를 제시해 주십시요.

영구 보전되어야할 문서가 단 한장도 없다는것은 의혹입니다

3. 인천 지방경찰청 청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불의,부정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호)에
고용된 하수인,
유령단체로서 조직범죄단 <평강용역>의 실체와 범행 전모를
밝히기위하여...!
이들의 범행을 신고접수한 2002년 10월 25일 이후,
본 사건의 조사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들의 범행과, <내나라의 법과 원칙>!
그 <공정함>을 <입증>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 되지않을경우,
이미 기록고 예고한바,
저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내나라에서,
살아야할 권리를 이 자리에서, 포기 하고자 합니다.

불법 체류자 외국인도 인권이있고,
중 범죄로 수감된 죄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데
저희가 내나라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매맞고 재산마저 빼앗긴채, 저희들의 영과혼 피와 땀,
전 재산 나라빚까지 투자한 본 <시민 휴식공간>에서
내 쫒겨야 합니까...?

이 진실을 규명해주십시요...!

2005년 7월 8일
결행인 : 송도 <시민 휴식공간> 지킴이.
태 동 규. 이 만 재.

~~~~~~~~~~~~~~~~~~~~~~~~~~~~~~~~~~~~~~~~~~~~~~~~

내나라의 공정한 주권,시민,국민 여러분...!
저희의 명예를 찾아 주십시요!

귀 <민주노동당>의 정의로운 의식속에다 탄원 합니다.
이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고발 탄 원 서 >

대우 김 우중 전 회장의 불의 부정함과,
대우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부도덕한 부동산 취득행태>를 <고발 탄원>합니다.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약속된> 녹지체육공원
송도<시민 휴식공간>을 즉시!
인천 <시민에게 채납>할것이다...!

본 탄원의 목적은,
한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비난 하고자함이 아니며
입증된 사실의 진실을, 진실로 나타내므로,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내나라 민주공화국,
그 법과 원칙의 공정함을,
지극히 낮고 소외된 이 곳에서도 당연히 입증 받고자 합니다.

본 문중, 위장 조직 범죄단이라 함은?
불의한 먹이사슬로 민,사법적 방패막 <바지대표>를 두고,
형사적 소모조직 <행동대>를 활용, 은밀히 범행하는
교활한 <실세>의,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말합니다.
물론, 진짜같은 가짜로서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참여 정부3년,
암울했던 지난 과거의 모오든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는
새천년의 이 현실...!
아무리 가짜가 판치는 부패한 나라라 해도,
대명천지 감히도, 특수 강도단 마저 합법으로 위장하고
기승을 부리는
다음과 같은 기 막힌 사실의 의혹과 진실을 <탄원,고발> 합니다.

<탄원의 동기>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 907-1,2,3의 부지에는
1994년 5월 31일,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 (주)한독이,
그 매립의 조건으로, 인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조성한,
생태 자연의 녹지 체육공원 본 송도 <시민 휴식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3,1,13,인천일보)

본 탄원인과 단체<자율봉사 신한국 자연환경>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본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 주장을 입증하며, 현장에서 불철주야
본<시민 휴식공간>생태 자연환경 보호와,
제반 시설 관리활동으로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2004,11,18,인천일보)

이는 물론,1996년 4월 1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 (주)
한독을 흡수 합병한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
(현 대우자동차 판매회사 전신)로부터
수차례나 “본 <시민 휴식공간>을 방치하겠다”는 공식 입장
을 확인한 1998년 2월 26일 오전10시경,
“그러면본 탄원인과 단체가
귀사의 형편 사정이 좋아질대까지
본 <시민 휴식공간>을 자율로 관리 할것이다”
동,공식 석상에서 분명히 통보한 이후로도 계속 해 왔습니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본<시민 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생존의 소중한 자연생태 광할한 갯뻘을 매립케한
그 댓가로 받은,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해야할 유산 이기때문입니다.

본, <시민 휴식공간> 조성자란?
인천 시민에게 채납 할때까지의 10년동안은,
본<시민 휴식공간>의 생태 자연환경을 소중히 보호하고,
제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있는
엄격한 의미로, 본<시민 휴식공간>의
임시등기 관리 의무자일 뿐 입니다.
이는 기간내 어떤 사정에의한 양수자에게도 공히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 탄원인과 단체는,
이 관리책임과 의무를 10여년간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며 대행해 왔습니다.
이는 그 동안 본 <시민 휴식공간>을 활용한
수많은 시민들과 후원자들,
물론, 공식 방치한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도 수년간
이를 인지해온 사실입니다.

<탄원의 사유>

그러나...!
이미 10 여년 전에,수 십억을 들여 조성한
본 <시민 휴식공간>을,
아직도 <잡종지>로 표기한 이상한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호) 는,
그 동안,단 한푼의 지원은 커녕, 단 한차례의 그 어떤 합법적
통보도 없이,
거액으로 조직 범죄단을 고용, 합법으로 위장시키고
2002년 4월 14일 한 밤중,
본 <시민 휴식공간>을 기습점거 출입문을 봉쇄,
본 탄원인과 대원들을 야간 연금 시키면서
원격에서 대리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년동안 방치했던 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사유지라며 직접 관리하겠다는 명분이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민 휴식공간>을 직접 관리한다던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와 그 하수인, 위장 조직범죄단
<평강 용역>은,
본 <시민 휴식공간>을 기습 점거한이후
그 부정한 음모의 실체를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본 탄원인과 단체의 재산을 상습 절취 사용하였으며,
출입문을 봉쇄한채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
본 <시민 휴식공간> 생태 자연을 불법매립으로
무참히 파괴하였고

영세 고물 행상 장애우 대원을 협박, 숙소 컨테이너를
강매한후 임대료와 노역을 갈취하였으며,

임의로 출입문을 뚫어놓고 입장료 간판까지 부착한채
영문 모르고 찾아온 많은 시민들에게,
관리비와 자릿세 명목의 금품을 갈취 착복 하였습니다.

본 <시민 휴식공간> 야외 공연장 예정지에,
활주로를 조성해놓고
본 <시민 휴시공간>을 사욕의 영업장 경 비행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20시 10분경,
이들 위장 조직범죄단은 그 실체를 완연히 드러냈습니다.
어둠을 틈타,자신들이 봉쇄한 출입문 쇠 사슬을 절단, 마치
타인의 범행으로 위장하고 침입,
1개조는 숙소전기를 끊은후,본 탄원인과 대원1명을
집단 폭행하는 동안
동시, 또 다른 행동대로는, 본 탄원인과 단체의 재산
(600여만원 상당)을 강탈 도주 하였습니다.

1. <조직범죄단을 비호한 경찰>

현장을 보존하고 다음날(25일)아침,
관할 파출소에 신고 했습니다.

접수 경찰관은,“법이 바뀌어
이런 사건은 본 서에 진정내지 고발장을 내야 수사한다”
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 항변 하고는,
경찰관2명 대동,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
행동대장을 연행케 했습니다.
경찰관1명은 용의자 차량(B.M.W)을 타고 파출소로 왔습니다.
본 서에서 형사 2명이 나왔습니다.
본 탄원인 신분과, 용의자 인적사항만 기록한 후
그냥 돌아 갔습니다.
그런후, 파출소에선 용의자를 방면 했습니다.
“왜? 현장조사 및,전화 통화내역 조사로
공범관계를 밝히지않느냐”고 항의 하자,
“당신들이 수사하쇼”하며,한 경찰관은 모자를 벗어
책상에 팽개쳤습니다.
“하루속히 수사하여 빼앗긴 재산을 찾아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용의자와 위장 조직범죄단은,
모든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2003년 3월 6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1차 조사관은 본 진정인과 단체를 유령단체의 유령들로
매도하고
마치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불법자로
물타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이 없는 본 진정인은,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 (주)한독의 매립지 지번도와
(현 지번과 동),
본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사, 시행자,시공자, 넓이,
완료기간,등
그 명칭까지 표기된 <시민 휴식공간> 조성도와,
언론보도및 기록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동 부지는 인천 시민의 <시민 휴식공간>이라 주장했으나,
그 경찰관은 유령의 소리로 묵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지난 2000년 6월, 엮시 중상 모략으로 긴급체포
구금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언급하며,
진정인을 오히려, 피 진정인 심문으로 묻는대로만
답하게 했습니다.

이후, 경찰로 부터는또다시 한 해가 다 가도록
아무런 기별이 없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관할 경찰서 청문 감사관실을 방문,
민원처리의 진행과 결과를 물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경악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 지휘로 5월에 내사종결 하였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7개월동안 은폐 하였습니다.

나중 검찰 재 조사시 알게된 사실은?
바로 이 은폐기간에...,
피 진정인 위장 조직범죄단의 범행과
공범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력한 단서!
용의자들 전화 통화내역 조사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이였습니다.
본 진정인은 가슴을치며 통탄 하였습니다.
내나라 경찰 공무원이 그 무엇을, 어떻게할바 알지 못하고,
힘없고 약한 천민들을,더구나 법에 무지하다 하여
이렇게 우롱한단 말인가?

2004년 1월 2일,
이 어이없는 처사를 법률 구조공단에 호소한 무지한 본 진정 인은,
사흘을 금식하며 손수 고소장을 작성하여,
더 좋은 머리의 수사권으로 경찰을 지휘한다는 검찰,
인천 지방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본 고소사건의 재조사는 다시,
같은 경찰서,같은 과, 같은 사무실,옆 책상의 같은 동료에게
배정되어 다시! 같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2차 재 조사관은 엮시, 1차 진정 조사관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본 사건의 동기와 진행과 결과와 증거와 참고인들로서
피 고소인 위장 조직범죄단의 범행을 입증하고자,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 범행을 자세히 진술했더니,
“나는 소설가가 아니라”며 본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만화>를 그려 놓았습니다.

최종 대질심문 직전,
피 고소인 위장 조직범죄단의 실세로부터
양복 상의에서꺼낸 <흰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후는, 노골적으로...!
위장 조직범죄단의 거짓 진술들은 친절하게도 모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본 고소인과 대원들에겐, 유령 단체의 유령들로서!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시민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자...!
이런 악역을 배당 했습니다.

이 경찰관의 책상 앞, 눈에 잘보이는 곳에는
사건에대한 “청탁을 받지않는다”는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중순,
이 조사관은 본 사건 신고이후 1년 5개월만에
경찰관으로서는 처음,
본 고소인과 단체가 거주하고있는 본 사건의 범행 현장을,
피 고소인 위장 조직범죄단 실세의 차(무쏘)에 동승하고
방문 했습니다
본 사건 재 조사관으로서 얼마나 알아야할 것이 많겠는가?
범행시간에, 조직범죄단은, 행동대 누구의 몇명으로 하여금,
어느위치의 어떤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침입하였으며,
어디있는 전선을, 어떻게 절단하고, 집단폭행의 장소와
이동거리,
강탈당한 재산은 어느위치에 있었고, 몇 명이
어떤장비를 활용하여 어떻게 탈취해 갔는가...? 등,등,

그러나, 이 조사관은 얼이 빠져 그 본분을 잃었는가...?
쓸데없는 농담만 짖거리더니 끝내는,
경비견들의 종자명이나 묻고,“개 잡아 먹지말라”는
친절한(?)충고만 남긴채 다시,
피 고소인 조직범죄단의 실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본 고소인과 대원들은 한 동안 멍하니
그 들 뒷모습을 바라보다
잠시후, 이구 동성으로 다아 같이!
“저런 종자들이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공정한 법과 원칙을
주절거리는 내나라의 합법자, 그 졸개 들이란 말인가...?”

결국, 이 조사관은, 피 고소인 위장 조직범죄단이 원하는바,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는 조작한 조사 결과를
그 지휘자라는 담당 검사에게 품신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찰을 지휘한 지방검사의 의식과 능력>

초등수사의 현장조사와 감식소견도 없는
이미, 조작한 알리바이를 그대로 옴겨적은
그 들끼리만의 조서...!
이를 그대로 재탕 완숙하는, 지방 검사의 능력은
더욱 가관 이였습니다.

그 입으로, 본 사건 초등수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본 고소인들의 주장은 계속, <태클>이라며 묵살하고
1,2차 조사 경찰관이 조작한 만화같은 조서에다
검증안된 조직범죄단의 허위 진술들을 다시 정성으로 삽입,
더욱 치밀하고 완벽하게 각색 편집하여,
본 사건의 진실!
피 고소인들 위장 조직범죄단의 모든 범행을 덮었습니다.

피 고소인 위장 조직범죄단의 실세는 희색이 만연
앉아있는 담당 검사에게,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인사, 즉!
양 손바닥을 곧게펴 좌우 허벅지에 바짝 붙이고 선채,
그대로 90도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하나,둘,셋,쯤 센후
고개를 드는 실로 장엄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본 고소인은 내심으로“잘들 놀고있군”하고는,
담당검사 이하, 4명의 남녀 직원이 함께 듣도록
일침을 가 했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발송한 탄원서 참조>

이 무능하고 부패한 의식의 담당 검사는“억울하면 7일이내
항고하라”하고
대통령에 낙선한 정치인 이 회창씨의 예를 들어가며
결국은“해봐도 소용없다”는 투로, 은근히 기를 죽였습니다.

진정,내나라의 <공정하다한 법과 원칙>이란?
허울좋은 <과대 광고>란 말인가...?

좀 더 높은 지혜의 능력!
고등 검찰청에 본 사건을 항고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검사, 그 믿음의 줄기는 어디까지
뻗혀있는가?

그러나, 혹시(?)의 조그만 소망은 다시, 무참히 짓 밟힌채,
<엮시>의 진리만 얻었으니,
애초의 <부정한 씨>는 당연, 그 <잎과 줄기도 부정함>이라
고등 검찰도 본 사건의 항고를, 기각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또한 어떨것인가...?

다시, 내나라 제 일 높은 지혜의 능력집단 대 검찰청에,
재 항고 해 보았습니다.

명망있는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로 구성되었다 한,
심사위도 결국,
<부정한 씨>는 <부정한 열매>라고,
이 진리를 <입증>하였습니다.
재 항고 기각으로...!

이 로서, 본 사건 신고 초기,
위장 조직범죄단의 상습 절도 및, 특수 강도,상해사건의
범행은?
일선 경찰과 검찰의 비호아래,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이 불의,부정한 처분에 힘을얻은 위장 조직범죄단의 실세는,
본 <시민 휴식공간> 창공을 비행기 타고 희희낙낙 하고,
무지한 본 탄원인과 대원들은 가슴속 깊은 증오심으로
공정하다한 내나라의 법과 원칙도, <사기성>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본 탄원인과 대원들은 한 때,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밤,낮 가릴것없이 무섭고 끔찍한 환상과 환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를,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죽이고,
우리들은, 어떤형태의 어떤 죽음으로서...!
이 진실을 나타낼까...?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은 지난 과거의 부패한
법과 제도와 관례 관행속에 은폐하고있는,
<붉은 악마>의 주술에서 깨어 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목숨...!
이런한 불의,부정한 의식들과 맞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왜? 내나라는,
지극히작은 하나의 진실과, 정의를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하보다 귀 하다는 <생명과 피>를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가...?
왜? 모두 끔찍하게 죽어야만...!
겨우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불의가 바로 잡혀지는가...?

저희는 생명을 담보하고 이를 개혁 할 것입니다.

이들의 교활한기승은 한층 더,
본 <시민 휴식공간>에서,
이 들 만행과 범행의흔적을 영원히 지워 완전 범죄를
획책하고자,
본 탄원인과 대원들을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자로 중상모략하며
내몰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내나라 이 사회에 봉사한다 하고
전 재산과 나라 빚까지 투자하며
본 <시민 휴식공간>을 소중히 소중히 보호,관리해 왔거늘,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되어
한밤중 매맞고 재산마저 빼앗긴채, 쫒겨나야 한단 말인가...?

이에 본 탄원인과 단체는
이러한 불의,부정한 의식들과 맞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나라 최고 지혜의 능력이 결집된 귀 프로
<언론의 초점>에
아래 의혹을 탄원하므로
지극히 낮고 소외된 이곳의 천민도 한 국민(대통령)으로서
진정, 내나라의 법과 원칙,그 공정함을 입증 하고자 합니다.

<의혹의 탄원>

1. 본 <시민 휴식공간> 조성목적의 진실규명.
본 <시민 휴식공간>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왜? 조성되었는가...?

2.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
(주)한독이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본 <시민 휴식공간>을
<잡종지>라는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는바,
언제? 어떤조건? 어떤방법? 어떤자금? 으로
사유화 하였는가...?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함을
자금을 투자하면서 국내외로 홍보하는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사장 이 동호)는?
본 <시민 휴식공간>이 사유화된 절차와 과정과 목적등,
그 자금의 출처까지...,
인천 시민,환경단체, 언론에 공개하여
그 공정한 정당성을 긍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초기 공유수면매립, 잡종지에다
지번과 함께 수십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본 <시민 휴식공간>
은 왜?
10 년이 지나도록 서류상엔 잡종지그대로 방치되 있는가...?

내나라 지난 과거의 흔적들이 진실로서 나타나는
새천년의 이 현실...!
한 경제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분은?
분식회계,사기대출,국외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분은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1997년 19조 1225억원,
1998년 21조 1892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
분식한 장부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9조 8천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32억달러(약 4조원)을 국외로 빼돌리고
1994-1999년, 허위(가짜) 수출계약서로
21억달러를 사기대출도 받았다 합니다.

1997년 12월,
내나라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I.M.F를 맞았습니다.
이 분은 이미, 그해도, 다음해(1998년)도 수십조원을
사기대출 받았습니다.

이 천문학적 막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엄청난 국민혈세 공적자금으로 국가의 위기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윤리,도덕,가정,직장,사회,정부조직까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흑암의 혼돈가운데
몇푼 돈은 혈육마저 죽이고 버렸으며, 길바닥에 내 팽개쳐진
서민과 천민들은,
모든 때 장소 수단 그 형태도 가지가지, 홀로,가족함께
줄줄이 세상 떠나고
머리 어깨 붉은띠에 한을 품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육신을 불로 태웠습니다.

한 경제인의 불의,부정한 행위의흔적으로 말미암아
나라,사회,국민전체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국민 전체가 이러한때,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호)는
본 <시민 휴식공간> 일대 수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권자로서, 본 <시민 휴식공간>마저
사유지라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동산은 모두,
I.M.F 바로 직전(1996년4월1일), 당시 대우계열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현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로 하여금 일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지나 1999년 3월20일,
상호를 현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4개월뒤 1999년 7월 25일, 이 모든 부동산은,
<주식회사 대우>로 3.000.000.0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 당시(1998-1999), 김 우중 전 대우회장은,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사장 전 병희>로하여금,
정치인들, 전 인천시장 , 전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에게
각 <3억,3억,1억의 돈을 주었다>고, 시인했다 합니다.

이후, 이 근저당권은...?
<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대우개발>,<대우정보>,<대우캐피탈>,<대우모터공업>,
<대우전자부품>등,대우계열 15개회사를 돌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시작, 62개 금융권을 거쳐,
2003년 10월 24일,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민 휴식공간> 일대 엄청난 부동산의 소유권자라 하는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의 실체는?
부동산투기회사인가? 자동차판매회사인가?

1993년 1월 11일, < 대우자동차 >에서,
<판매> 부분만 분리하여 <대우자동차 판매(주)>를
설립하였고,
1996년 4월 1일,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하였으며,
1997년 1월 3일, <대우계열 소속회사>로 편입 되었습니다.

동년, 3월 4일,대우계열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다시,
<(주)대우자판>으로 상호를 변경 하였으며,
동년, 7월 30일,
본 <시민 휴식공간>조성자, <한독 종합건설(주)>와 합병 하
였습니다.

동년(1997년)은, 김 우중 전 회장이, 19조 1225억원을
분식회계 하였으며
1998년은 21조 1892억원을 분식회계 하였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주)대우자판>은 다시,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세 번째, 그 상호를 변경,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간중 1994년, 대우계열 <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그해 9월,
김 우중 전 회장은, 보증신용장 신용한도를 속여
은행으로부터 2억 2천만달러의 이득을 편취하였고,

또한, <(주)대우자판>을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3번
째, 상호를 변경한 1999년 까지,
허위 수출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21억달러를 사기대출을 받았다 합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불의,부정한자금은 모두
어디에 은닉돼 있을까요...?

김 우중 전 회장은 당시, 명칭?을 달리한(대우☞우리)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하여금 1996년 3월,
본 <시민 휴식공간>일대 수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케
하였으며
다음해(1997) I.M.F.가 터지자, 다시 상호를 2번 변경하면서
까지
그 소유권을 근저당권으로 돌리고 돌리며 동 부동산을
세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불의 부정한 수법에 주도적으로 활용되어 동 부동산을
은닉하고있는
현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사장 이 동호>는...?

1984년 1월부터, 1991년 9월까지
대우그룹의 모든 운영계획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핵심부서
<대우 기획조정실 회장 비서실>에 근무 한 사실이 있으며,

초기 <대우자동차 판매(주)>를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
로 상호변경(1996,4,1)하고,
이듬해 대우계열사로 다시 편입(1997,1,3)한후,
<(주)대우자판>으로 다시 상호변경(1997,3,4)하여,
1997,7,30,본 <시민 휴식공간>조성자 한독건설(주)와
합병한 뒤,
또 다시,<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상호변경(1999,3,26)
한, 1995년 7월12일부터 1999년 12월까지, 동사, 판매총괄
상무로 역임하였으며
2000년 10월 18일, 드디어 본 <시민 휴식공간>일대,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 은닉하는
부도덕한<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으로
취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우 자동차>는 1993년,
본 <시민 휴식공간>주변 자연녹지에 불법 건축물을
버젓이 축조하고 <대우자동차 송도출고사무소>를
운영 해 왔습니다.

이런 불의,부정한 의식들이...!
인천시도,관할구청도,사유지라 주장하는자들,그 어떤단체나
기관도,
모두 거들떠 보지 않고 방치한, 본 <시민 휴식공간>을
내 혈육, 내 가정보다 더 소중히 소중히 보호하며 10 여년을
지켜왔거늘
따듯한 격려의 말, 한 마디 커녕은
조직범죄단을 고용하여, 불법자로 매도하고, 야간연금,
돌 팔매질, 인분투척,
전기마저 끊고, 패거리로 두둘겨 팬후, 재산마저 탈취하고,
내 쫓으려하니, 과연?
이러한 자들이, 법과 원칙을 말하고, 합법이라 주절거릴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하다 기록돼 있습니다.

새천년 입니다.
아직도 지난과거로 부패한 법과 제도와 관례 관행속에서
많이 배운자로, 가진자요, 힘 있는자의 논리는
모두 정론이며,
이런자들이 내민 <서증>은 모두 100% 신뢰 해야만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깨어 나야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난과거, 붉은 악마의 최면에서 깨어 날것입니다.

4. 인천광역시는 왜? 본 <시민 휴식공간>조성,
실시계획 인가서등,
관련자료를 청구해도 없다하며,
본 <시민 휴식공간><조성목적의 진실>을 은폐하는가...?

본 <시민 휴식공간>은? 조성도상에 표시된,
공사 시행자, 시공자가
초기공유수면 매립지, 현 지번(연수구동춘동 907,907-1,2,3)
부지 위에
1994년 5월 31일, 조성 해 놓았습니다.

법치국가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해도
그 기초 관련자료에 의하여, 벌금내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물며,
합법적 지번위에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본 <시민 휴시공간> 이
단, 한장의 관련자료가 없다는것은 과연?
내나라 이 사회를 법치국가라 이해할수 있을까요...?

5. 각양각색 크고작은 모든 송사를 공의로 판결하는
내나라의 법원은?
<공정한 두눈>으로 <세상을 밝힌다>고 합니다.
세상을 밝힌다함은, 사물의 진과 위를 판별하는바, 과연?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 907-1,2,3 의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입니까? <잡종지>입니까...?
공정한 두 눈으로 밝혀 주실줄 믿습니다.

불의,부정한 의식들은, 본 <시민 휴식공간>을
<잡종지>라 표기된
신뢰할 수 없는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합니다.

본 탄원인과 단체는,
초기 공유수면 매립자가 지번까지 취득하여 제작한
매립지번도와 조성도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 부지를 <시민 휴식공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신뢰 할수없는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는
불의,부정한 권력자의 주장은 무조건 신뢰하고,
본,<시민 휴식공간>현장과 일치하는 저희의 서증과 주장은
도대체! 왜? 무조건 부정 당해야만 합니까...?

원,피고 공히 제출한 <서증>들은, 동 부지 <현장>에서
반드시!
<공개 검증>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❶. 동 부지가<시민 휴식공간>인가? 아닌가? 가 우선!
규명되어야 합니다.

본 탄원인과 단체는,
본 <시민 휴식공간>이 수년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철주야,생태자연을 보호,관리하며 지켜 왔을뿐,
결코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나이 50되어 가정까지 떠나
타인의 사유지에 전재산 나라빚까지 투자하며
10 여년간 쓰레기를 치우겠습니까...?
본 <시민 휴식공간>은, 진정한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❷. 본 <시민 휴식공간>이 어떻게(?)사유화됐는지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한번...!
왜? 위장 조직범죄단의 현장과 전혀다른 가짜 서증은
무조건 신뢰하면서,
왜? 본 탄원인과 단체가, 매립지번도와 조성도, 언론보도등,
행위의흔적으로도 입증하며 <시민 휴식공간>이라 주장함은
무조건 부정돼야 합니까?

힘없고 약한 천민의 진실은 모두 불법이고
권력자의 거짓과 범행은 모두 합법이란 말입니까?

불심 검문에 제시한 증명서의 사진및 기재사항과 암호가,
실제 본인의상황과 서로다르다면 검문자는 과연? 어떻게?
공무를 집행할까요?

설명서의 내용과,
제품의 성능,형태,품질이 서로 틀리다면...?
우리 모두는 다아같이...! 가짜라 할것입니다.

한 인간의 육신을움직이는 머릿속의 의식과,
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와...,
그 행위가 서로 틀리다면?
이 또한 우리 모두는, <폐인>이나 <위선자>라 할 것입니다.

#. 위장 조직범죄단 평강용역의 정체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낮고 천하다해도 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내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있는 내 나라에는
저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비록! 온, 전신이 각종 암으로 팔 다리가 있으나 마나요,
영혼육이 갈등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이을지라도,
내 한몸 내 혈육들이 살아야할 내나라는, 나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필연적 결과의 내나라 이 현실이라지만,
<특수 강도단>은 비행기타고 활개를 치고,
<돈>에 눌린 <진실>은 한을 품은채 끼니거르고 있으니,
썩었다 썩었다 내나라가,
이렇게도 썩었단 말입니까...?

부패하여 불의,부정한의식들은 위선의 위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머릿속 실체를 감추어야만 하는 위장은,
상황에따라 큰돈 들여서라도, 그 행적을 감춰야 합니다.

자신의 행적을 돈 들여가며 감추는자는필시,
그 의식이 불의하거나 부정한 자로,
그 행위의 흔적에, 자신의 실체가 나타나므로,
부패하여 불의,부정한의식이란 반드시...!
자신의 흔적을 감추게 됩니다.

학문과 지식과, 권력과 돈이 많은자 일수록,
그 은폐의 장막은 최 고급으로, 법을 매수합니다.

진실을 더 깊이 감추고, 진짜같은 거짓을 나타내기위해서는
금력으로 인력을 고용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라하며,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있는
위장 조직범죄단...!

본 탄원인과 단체는, 이들 조직범죄단의 민,사법적 행사의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 행위의흔적을 밝혀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위장 조직 범죄단입니다.

이들 몇 푼돈에 그 <위장의 도구>로< 매수된 법>이거나,
고용되어...,
이 조직범죄단의 거짓에 그렇게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본 탄원인은, 이 <제보의 탄원>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❶.본 탄원인과 단체의 의식과, 행위의 흔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불공정한<법과, 원칙>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우리를 부정하게 심판하매 먼저!
네 앞가림, 네 행위의 흔적으로,
<평등>의 <공정함>을 <입증> 할것이다...!

❷. 이들 조직범죄단에 회유되었거나, 비호하거나,
몇 푼돈에 고용되어 그 본분을 잃은, 얼빠진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속히! 그 붉은 악마의 주술에서 깨어 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관례,관행>대로
자신보다 무지하고 가진 것 없는 약한 것들을 우,희롱하다
짓 밟고선
그 쾌감으로 희희덕거리는 그 발 밑엔,
시뻘건 토혈이 낭자합니다.

한 인간의 육신을 움직이는, 머릿속 <의식의 성분과 질>은?
그 <행위의 흔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 론>

내나라 지난 과거의 필연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새천년의 이 현실...!
내나라의 공정한 주권, 시민 국민 여러분들이여...!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새천년의 파아란 미래,
내 자손들의 풍요로운 삶을위한 진실로서,
본, <시민 휴식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다...!라, 다시 말 하겠습니다.

조성10 년이 지났습니다.
속히, <시민의 자산>으로 돌아와야합니다.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부정한 의식들이란 반드시!
이 진실에서도 <부정> 당할것으로
그 행위의 흔적에서 그 <부정함>은 <입증> 될것입니다.

본 탄원인과 단체의 생명을담보한 이 <제보의 탄원>은,
일점일획의 거짓없이 <진실>을 기록하였으며,
추후,동영상,기록사진등,저희 의식과함께 참조자료로
입증할것입니다.

<의혹> 1.

I.M.F. 직,전후(1994~1999)
불의 부정한 김 우중 전 회장과
부도덕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사장 이 동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구,한독매립지 수 십만평의
엄청난 부동산 <취득행적>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십시요...!

<의혹> 2.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 907-1.2.3.의 부지에
조성된
본, <시민 휴식공간> <조성목적>의 <진실>을
규명 해 주십시요...!

752명의 동의 시민과 함께...!
귀 <민주노동당>과 <노 희찬 의원>님의 건투를 기원합다.


2005년 7월 일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3
송도 <시민 휴식공간> 지킴이

태 동 규. 이 만 재. 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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