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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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5년 11월 22일
- 조회수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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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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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주님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136,332원으로 귀하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
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의 선정은 부적합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세대의 부채는 소득에서 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니 귀하가 거주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810-7286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수구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