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006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고시

  • 작성자
    조종오
    작성일
    2006년 3월 20일
    조회수
    1412
  • 첨부파일
◇ 금년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7%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 13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5만명 등 166만명

○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 배우자 : 연 190,760원→195,910원, 자녀·부모 : 연 127,170원→130,600원

◇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고시),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콜센터(지역번호없이 1355),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