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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집중단속기간입니다.(07.3.26-4.8)

  • 작성자
    김혜춘
    작성일
    2007년 3월 30일
    조회수
    960
  • 첨부파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자제와 경찰서 합동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및 벽보, 전단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 담배꽁초투기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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