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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 작성자
    강연일
    작성일
    2007년 3월 28일
    조회수
    1078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행동강령


                                                  2003. 5. 15 규칙 제288호


                                                  2006. 1. 2  규칙 제3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법」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하여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1.2>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6.1.2>


    나. 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연수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


        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


        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1.2>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단위 업무담당자와 당해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조직·세정업무 등 각종 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


        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


        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


        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


     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수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사무소 소속공


  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


  약직·일용직 기타 형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


  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에는 즉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6.1.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


  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


  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등


  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등 인사에 관


  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자


  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


  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


  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수구의 명칭 또는 자


 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


  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


  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


  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


  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


     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


     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


     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


  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


  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


  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회람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금


     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


  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


  을 알게된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


  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


  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


  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연수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2>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3. 5.15 규칙 제2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


  초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 2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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