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쟁취하여 협회부정 바로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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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경
- 작성일
- 2007년 4월 14일
- 조회수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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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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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비리를 강력규탄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의 업역인 공인중개사업계는 제도의
왜곡된 운용으로 말미암아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아비규환적 상황에서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년 역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대공
협)는 전체 공인중개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공제사업과
교육사업 등 영리를 쫓는 기형적 형태의 이익단체 모습으로
일관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검찰수사
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한공협의 매직비리, 간접선거비리는
열악한 업황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회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검찰수사관련 내용요약>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한공협 회장 간접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지부장 임용 입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공협 이사 성모씨가 구속수감되었다. 2002년 회장선거에도 직접
출마한 이력이 있었던 성씨는 협회장 선거에서 현 협회장을
당선시켜 달라며 선거권자인 대의원 14명에게 300만∼500만원씩을
건넸다.
동향(同鄕) 출신인 현 협회장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한 성씨는
지부장 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 왕(王) 회장으로 통하던 그는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 모 여관 등지에서 지부장 임용에 입후보하려
는 회원들로 부터 각종 임용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국 지부장 임용 후보자 11명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챙겼다.
협회 이사 간접선거에서도 모씨에게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 줄테니
돈을 헌납하라"고 요구해 1천만원을 받은 뒤 이 중 350만원을
대의원 7명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심사 청탁 대가 금품, 한공협 이사 등 5명 기소
성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일부를 챙긴 이사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제주지부장 입후보자 이모씨, 전남지부장 신모씨
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와 백씨, 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협회 각급 조직장
임용에서 심사평점을 높게 해주고 다른 이사들에게도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부장 입후보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와 2002년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이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 협회장의 운영비리 의혹 등
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개사협회는 중개 사고시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단체인 만큼 비리의 폐해는 국민과 모든 회원들에
게 돌아간다"며 "또한 협회장이나 지부장직은 농협 임원이나
지방선거 등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의 `중요 경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선거부정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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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공익목적 이익단체의 비리는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부재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선거 감시방안
마련과 정기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한공협의 대다수 임원, 회직자, 대의원 역시 오늘날 처참한 중개업계
의 현실을 동료 중개사, 중개인들과 함께 견디어 내고 있는 공동운명
체이다. 협회와 업계에 정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진성민주협회
구현과 바람직한 부동산유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대공협 또한 미래공인중개사 희망연대가 2006년 7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광고에 제기한 협회장 간접선거비리와 회계문제,
교육비용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에 관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요구한다.>
1. 비리 관련자는 즉각 사퇴하고 협회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
라!!!
2. 협회장 및 임원 간선제와 조직장 임용제를 민주적 제도개혁,
회원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직접선거제도로 정관 개정하라 !!!
3. 현재 추진중인 협회통합안의 전모를 전체 공인중개사에게 공개하
라!!!
4. 공제료를 보증보험사 보험료(17만원) 수준 이하로 하향 조정하
라!!!
5.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대여 행위 등의 실효적 근절책을 제시하
라!!!
6. 임원, 대의원, 회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제수당, 활동비,
판공비, 지원비 등을 무보수 봉사원칙에 입각하여 지급중단하
라 !!!
7. 공인중개사법 제정과 중개사 제도개혁(시험과목강화, 중개사 수급
의 합리화 등)을 위한 효과적 대안을 제시하라!!!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민중모)
http://cafe.daum.net/cea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