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3호 입니다.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6월 19일
    조회수
    989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6. 20(수)       제 3 호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대하여


 1.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2.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07. 11. 27(화) ~ 12. 18(화)까지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대법원 판결문(2001도2268)참조]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에서
     ♣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20일(2007. 8. 21)부터 언론기관이
      개최하는「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음호 주제는‘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