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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4호 입니다.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6월 25일
    조회수
    1020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6. 27(수)       제 4 호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
 
  1. 당내경선이란?
     ○ 정당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등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2. 당내경선 실시 유형
     ○ 정당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방법
     ○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방법
        ♣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에 해당함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실시


  3. 당내경선 방법
     ○ 정당이 당헌·당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당내경선의『공직선거법』상 효과
     ○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그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한 결과
        당해 정당이 추천할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그 당내경선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정당이 추천할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다음호 주제는“기부행위 상시제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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