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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의 부당과세를 고발한다.

  • 작성자
    장요성
    작성일
    2007년 7월 15일
    조회수
    1037
  • 첨부파일
수도권 타 지역  아파트는 연수지역의 같은 크기의 아파 트 보다 토지지분이 1/2정도밖에 안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고 과세 표준도 1억원이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연수지역 아파트 보다 10만원(분기별 5만원, 년 합계10만원)이나 더 적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연수지역 아파트 재산세 부과를 함에 있어 같은 크기의 타 지역 아파트보다 10만원을 더 적게 부과 해야 함에도 오히려 10만원을 더 많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과 평등권보장 규정을 현저히 위배한 위헌적이고  매우 부당한 과세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일방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던 조선조의 탐관오리란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수구청은 이 위헌적이고 매우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하고 위헌적 부당과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잘못을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같은 조치가 없을 시는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방세납부 거부 운동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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