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제정 | |||
충남도의회, 장애인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 근거 마련 | |||
2007-11-05 18:28:18 | |||
금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 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강구와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수립, 자립생활 지원신청,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지원, 우선지원 대상,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의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 및 보완하고, 위원회 제명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심의 지원기능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위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도내 소외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