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1월 1일부터 소방관서의 주·정차 단속(적발)권과 견인(이동)조치권이 부여됨을 알려드리며,
◎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활동』수행과 병행하여 단속·이동조치 시키며,
※ 소방활동이란 각종 사고 출동(화재·구조·구급출동)과 훈련 및 지·수리조사를 말함.
◎ 소방관서의 단속범위는,
① 소방활동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정도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② 재래시장 진·출입로 및 소방통로 확보 대상지역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③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한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중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 차량
◎ 단속공무원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제복을 착용·2인1조로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