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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주·정차 단속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작성자
    윤여찬
    작성일
    2008년 3월 1일
    조회수
    1106
  • 첨부파일
 



 




2001년 11월 1일부터 소방관서의 주·정차 단속(적발)권과 견인(이동)조치권이 부여됨을 알려드리며,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활동수행과 병행하여 단속·이동조치 시키며,


소방활동이란 각종 사고 출동(화재·구조·구급출동)과 훈련 및 지·수리조사를 말함.






소방관서의 단속범위는,


소방활동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정도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재래시장 진·출입로 및 소방통로 확보 대상지역의 주차방법 위반차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한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중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 차량




단속공무원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제복을 착용·2인1조로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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