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없음 /
--학력제한 없음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2-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대상자 5명당 요양보호사 2명 필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비 지급!!
☞ 생명존중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평생직장!!
◎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39조2에 근거한 국가 자격제도 신설(2008년 2월 4일 시행)에 따라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전문가를 말합니다.
● 개설강좌 ●
<평일반-제2기 요양보호사 1급 과정 주간반 교육생모집>
교육대상 : 희망하시는 모든 분
교육기간 : 2008. 6. 9(월) ~ 10. 15(금) (주 5회)
교육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전10시 ~ 오후 3시
모집마감 : 2008년 6월 5일(목)
더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과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 (032) 524-0170 / 팩스 : (032) 524-017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34-182 대림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www.kfsw.org
이메일주소 : kcea1998@empal.com
(사)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한국번영요양보호사 교육원(인천광역시2008-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