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방홍보]“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관련 안내

  • 작성자
    박병현
    작성일
    2008년 5월 27일
    조회수
    971
  • 첨부파일

[소방홍보]“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부소방서 송림119안전센터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유소내에서 자동차 등에 기름을넣을 경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은 1973년 처음 소방법에 규정된 이래 위험물안전관리법까지 3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연간 2백5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소방서)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하여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년중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시대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소방관계인 및 시민여러분은“주유중 엔진정지”의 실천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