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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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덕
- 작성일
- 2012년 4월 6일
- 조회수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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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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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상담센터
□ 상담센터 설치개요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서울, 수도권 및 전국에서 방문하는 상담인에 대한 상담편의 제공
❍설치장소 : 국민권익위원회(신관 1층)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금), 법무사(화,목), 공인노무사(수,금)가 요일별로 1명씩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고충민원 분야 : 행정문화, 국방보훈, 경찰,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 등의 전문조사관 상담가능
구 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
변 호 사
월~금
10:00∼17:30
법 무 사
화,목
14:00∼17:30
공인노무사
수,금
민원처리 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상담관
월~금
09:00~18:00
▷ 문의 전화 : 1588-1517, 110(정부민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