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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두차례 가격했으나 병이 안 깨지자 벽에 병을 깨서 머리를 찔렀다?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7월 13일
    조회수
    958
  • 첨부파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인재 한성운수분회장ⓒ 부평신문

택시회사 사장이 노조 간부와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엽기적인 테러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7일 밤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인천 소재 택시회사인 한성운수 사장 윤 모(47)씨가 이 회사 노조 대표인 정인재(46) 운수노조 한성운수분회장을 소주병으로 가격했다.
윤 모씨는 소주병으로 정 분회장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치고 병이 깨지지 않자 병을 깨서 머리를 찔렀다. 이 사고로 정 분회장은 피를 흘리며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 분회장은 8바늘에 해당하는 3cm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고 머리가 부어올라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정 분회장은 8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부어오른 부위는 일단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한성운수분회는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후문에서 82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회사 측이 시행 10년에 접어든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가세 감면분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하더니 대화 중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폭행
윤 모씨는 지난 6일 오후 정 분회장에게 ‘다음 날 만나자’는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7일 오후6시 부평역 인근 전통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10시쯤 자리를 인근 간이주점으로 옮겨 이야기를 계속했다.
윤 모씨는 만남 초반에 농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분회장은 거절했고 별다른 다툼없이 대화는 곧 개인 신변잡기로 흘렀다.
정 분회장에 의하면, 자정 무렵 둘이 소주 세 병을 비우고 자리를 일어서려고 할 즈음 느닷없이 윤 모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병을 깨서 찔렀다고 말했다. 당시 윤 모씨는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정 분회장은 밝혔다.
정 분회장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형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ㅅ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황당하고 너무 놀랐다. 순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싶었다”고 정분회장은 당시의 끔찍해했던 심경을 전했다.
이들이 찻집과 주점에서 대화하면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윤 모씨가 갑작스레 이같은 폭력을 휘두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모씨는 사건 직후 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르는 회사 관계자의 노조간부 테러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 탓

노동계는 잇따르는 회사 관계자의 노조 간부 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장이 노조 대표자인 대의원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10월26일에는 동양메이저 인천레미콘 공장에서 비조합원이 식칼로 노동조합 분회장을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부평신문과 인천뉴스 등 지역언론도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런 상식 이하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反)노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주남 한성운수분회 사무장은 “회사의 누적된 노조 무시와 탄압이 이번 사건을 불렀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드는 분위기에 편승해 곳곳에서 노조에 대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 택시회사 사장, 노조위원장에 술병 휘둘러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함께 술을 마시던 노조위원장에게 술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지역 택시회사 H 운수의 사장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회사 노조원들이 사납금 조정과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80일 넘게 농성을 벌이자 7일 오후 정씨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H 운수 사장은 이번 폭행 건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부는 노동자를 폭행하고 불법 비리경영 의혹을 받고 있는 H 운수를 즉각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간아~ 휘리릭!
인천뉴스 기사 | Posted by 층계참 20101108 14:43
한성운수 사장, 노조 위원장 흉기로 폭행



인천뉴스 한성운수 사장, 노조 위원장 흉기로 폭행
노조, 시청후문서 82일째 천막농성 중 - 사건 터져 ⓒ 부평신문

한성운수 노조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법도급, 비정규직, 1인1차제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관련 인천시청 후문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가 노조위원장을 흉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밤 12시께 한성운수사장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소주병으로 폭행, 위원장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한성운수 윤 모 사장(48)과 이 회사 노동조합 정 모 위원장(46)은 이날 만남에서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막 농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느닷없이 정 위원장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사장과 정 위원장은 오후 8시께 부평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 뒤 윤 사장의 요구로 오후 10시께 부평의 한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이 자리에서 윤 사장은 천막의 철거를 요구했으며, 정 위원장은 그럴 수 없다는 주장 외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어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신변잡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술자리를 끝날 때쯤 윤 사장이 먼저 일어나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정 위원장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했으나, 병이 깨지지 않자 다시 병을 깨서 머리를 찔렀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 위원장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성모자애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새안의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커피숍과 술자리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면서 "느닷없는 소주병을 들어 폭행을 가해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한성운수 노동조합은 인천시청 후문에서 한성운수 사업주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는 무기한 농성을 현재 82일째 진행하고 있다. ⓒ 인천뉴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윤 사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윤 사장은 회사의 세무조사를 위해 현재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성운수 노동조합은 인천시청 후문에서 한성운수 사업주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는 무기한 농성을 현재 82일째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한성운수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법도급, 비정규직, 1인1차제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97년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부당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뉴스 바로가기 : http:www.incheonnews.com



(진보신당 성명)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글쓴이 : 진보신당 … 날짜 : 10-11-09 09:29 조회 : 21 트랙백 주소


( 성 명 서 )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소주병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방관한 인천시장, 노동청장은 즉각 나서 해결하라!

지난 10월 26일 인천 서구 레미콘공장 안에서 대낮에 차량 진출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은 비조합원에 의해 이 회사 노조대표자가 직장 내에서 칼에 찔려 숨지고, 또 한명의 간부는 망치로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뒤이어 이번엔 택시회사인 한성운수의 사장 윤 모씨가 소주병으로 노조대표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끔찍한 사건을 발생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병을 깨 날카로운 소주병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용자(사장)에 의한 폭행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직장상사)의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통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제10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확인되면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인천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노조대표자들이나 간부에 대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조운동을 극렬히 탄압하는 것을 등지고, 노동현장에서 노조탄압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라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무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입에 담지 못 할 폭언을 하는 것을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겐 이제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그간 노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노조 대표자에게 이 정도니 일반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을지 짐작이 간다.

한성운수 노조(지회장 정인재)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인천시청 후문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유도, 불법도급, 비정규직 문제(기사 180여명 중 정규직은 20여명, 비정규직 촉탁기사는 가스비 미지급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63만원), 1인1차제(하루 14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97년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부당 편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성운수사업주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며 무기한 농성을 해왔다.

- 한성운수 사장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직장 내의 폭력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토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간 노조측은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면서 눈앞에 있는 한성운수 노조의 농성을 못 본척하고 눈감아 버린 결과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천노동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겐 엄격하면서 노조측이 회사의 문제에 대해 80여일이 넘게 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지 않고, 방관해 온 결과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노동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불법부당한 노조탄압행위, 사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0. 11. 9.

진 보 신 당 인 천 시 당 (위원장 이상구)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 일뿐이다.

택시회사 사장이 노조 간부와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엽기적인 테러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날,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인천 소재 택시회사인 한성운수 사장 윤 모(47)씨가 이 회사 노조 대표 한성운수분회장을 소주병으로 가격했다.
윤 모씨는 소주병으로 정 분회장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치고 병이 깨지지 않자 병을 깨서 머리를 찔렀다. 이 사고로 분회장은 피를 흘리며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 분회장은 8바늘에 해당하는 3cm가 찢어져 치료를 받았고 머리가 부어올라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사장 윤 모씨가 소주병으로 노조대표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끔찍한 사건을 발생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병을 깨 날카로운 소주병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통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제10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확인되면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처리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런데도 우리는 택시의 개혁과 자성을 바라는가
택시회사 사장의 추악한 모습을?
퇴직금을 갈취, 횡령~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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