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게재합니다.
붙임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