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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비 2005년부터 안낸다

  • 작성자
    연수구보건소
    작성일
    2004년 12월 6일
    조회수
    2701
  • 첨부파일
무통분만비 2005년부터 안낸다
마취 수가 현실화 … 전액 건보 적용

무통분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연분만의 한 형태로 인정돼 내년
초부터 진료비를 내지 않게 된다. 의사들은 무통분만 시술에 대해 지
금보다 3만~5만원가량 더 많은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받게 된
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통분만비 논란 속에 중단돼 왔던 무통분만 시술
이 3일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무통분만 시술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건강보
험 적용 대상(환자 20% 부담)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들의 '무통분만 시술 거부 선언'으로 비롯된 산모의 출산과
국민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
원)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다. 특히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의 자
연분만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무통
분만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용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무통분만이란 산모가 힘을 주는 등 몸을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으면
서 통증은 느끼지 않도록 출산 전에 마취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방
법.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 따르면 환자는 8만원 정도만 내도록 돼 있
었는데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마취과 의사를 불러와야 하는 고난도
시술이라는 이유로 두 배가량의 비용을 산모들에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통분만을 위해 꼬리뼈(척추)에 주사하는 시술을
지금까지는 통증조절법 시술로 분류해 왔는데 이를 마취행위로 인정
해 수가를 3만5000원가량(전문의 초빙시 초빙료 별도) 인상하기로 했
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이달 중 심평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
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중단해
왔던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성명을 내고 "국
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
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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