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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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필요 대상자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장애조기발견 및 확진된 영유아에 대한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여 국민건강복지에 기여
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현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현황 /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분한 표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1 |
인하대병원 |
중구 신흥동 |
890-2339 |
2 |
가천의대 길병원 |
남동구 구월동 |
460-3356 |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방문작성) 1부 다운받기 (0.05MB)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심화평가 권고에 체크)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다운받기 (0.05MB)
* 서식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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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