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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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6월 30일
- 조회수
-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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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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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접수기간 : 06.07.03(월)~8.31(목)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
세 이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 월분)
○ 기타사항 :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활용
○ 문 의 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