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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조인향
    작성일
    2006년 11월 27일
    조회수
    3303
  • 담당부서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810-7820
  • 첨부파일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65쌍

 

2. 세부지원 내역

가. 선정된 후 10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의료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2007. 1. 1. ~ 2007. 10. 31.)

나.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다. 지원금 지급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130%이하 가구

(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419만원 이하 / 2인가족 기준)

 

나. 전국산부인과 병의원 전문의, 불임전문병원 전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전문의로부터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5.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06년 11월 1일 - 12월 15일
 

나. 신청절차 : 한경닷컴(www.hankyung.com)->해맑은 엄마 캠페인->희망게시판:사연작성->온라인접수번호 부여->신청서 다운->신청서 작성후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사연을 간단히 기록하시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대신 온라인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드립니다.)

 

다. 신청서 배부처:

1)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와 아기모 사이트에서 다운

2)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3) 보건소 모자보건실 배부

 

라. 제출서류: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2006년 9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마.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불임원인이 남성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2)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3)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첨부
4) 서류접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12월15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사.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6-4177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7. 선정결과 최종발표

가. 발표일시: 2006년 12월 30일

나. 발표방법: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 아기모 사이트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별통보시 지원증서, 지원안내문, 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8. 기타 유의사항

가. 선정되신 분에 한해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연을 취재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단, 기사화의 여부와 공개수준 정도는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에 진행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경제신문사 홈페이지(www.hankyung.com) 및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고한다.

라. 지원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마. 개인의 사정으로 연락처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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