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4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 대상자(대표자 및 종사자)는 반드시 수강을 완료하여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차-업무정지 15일,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
❍ 수강기간 : 2025. 1. 20. (월) 10:00 ~ ❍ 교육대상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 교육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https://www.kpbma-cpedu.com)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수강료 : 77,000원(VAT포함) - 교육문의 : ☎ 02-6301-2132, 2135, 2149 ❍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 받은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 이수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 7. 18.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 .10. 19.까지 교육 이수 가능 -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수료증 제출 - 이메일(tmddus94@korea.kr) 혹은 FAX(032-749-8049) 전송 - 방문제출 시 : 연수구보건소 3층 의약무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