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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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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치과기공사,안경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5월 24일
    조회수
    43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43
  • 첨부파일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20(보수교육)에 따라 의약업소 및 치과기공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1(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신고가 불가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2(자격의

     정지)에 의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내 2024년도 치과기공사,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면허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 교육이수 및 면허신

     고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치과기공사회 : 032-427-8432

※ 인천광역시 안경사회 : 032-42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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