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사업이란?
사업기간
대상사업
참여자격
사업접수 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연수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임금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근무시간
우선 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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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 합산액 기준) | ||||
② 장애인 |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
④ 결혼이민자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위기청소년 | ⑦ 여성가장 | |
⑧ 성매매 피해자 |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⑩ 갱생보호대상자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⑫ 노숙자 |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