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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5조 : 자활급여

주요사업내용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 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
  • 선정
    •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
    • 구 통합조사담당 :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판정
    • 구 기초보장담당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
    • 구 자활지원담당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목표

  • 경기진작을 위한 사업조기집행(모든 자활사업 1월에 추진)
  • 탈수급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추진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의 자산형성사업 활성화

세부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 목표 사업 기관수
자활프로그램 시장진입형 외식사업 등 7개 민간위탁 83 7개소
사회서비스형 에듀케어 등 8개 민간위탁 88 8개소
복지도우미형 사회복지행정 도우미 구직접시행 16 16개소
자활도우미형 자활사업단 업무보조 구직접시행 1 1개소
복지시설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구직접시행 28 10개소
근로유지형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구직접시행 40 19개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가사간병 도우미 민간위탁 80 3개소
희망저축계좌(Ⅰ․Ⅱ)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립지원
구직접시행 110 1개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대상 자립 지원 구직접시행 213 1개소
노동부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업적응훈련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취업 연계
인천고용센터 - 1개소

분야별 추진계획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설립이 용이한 사업

  • 시행방법

    민간위탁 및 지자체 직접시행

  • 시행기간

    지역자활센터 위탁 1년 원칙

  • 추진방향
    • 사업비 인정범위 사업 특성을 반영 현실화 지원
    •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2월 연속 추진
    • 틈새시장과 미개척분야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개발
  • 급여단가

    일일 61,690원(실비포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회서비스일자리 분야의 모든 사업
    •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시행방법

    민간위탁 및 지자체 직접시행

  • 시행기간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계약기간 1년 원칙
  • 추진방향
    • 사업단 자활근로사업 운영 시 수익금 창출을 지향
    • 총 투입예산의 20%이상의 수익금 발생시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유도
    •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개발 추진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과 후 교실 및 급식 지원 등 보조 인력으로 활용
  • 급여단가

    일일 54,000원(실비포함)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내용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 가능한 사업
  • 시행방법

    지자체 직접시행 혹은 민간위탁

  • 시행기간

    연중

  • 사회복지 관련시설 등 경노무 위주로 실시
    • 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무료급식보조, 도시락배달 등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급여단가

    일일 31,670원(실비포함)

가사 · 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소년 · 소녀 가장,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자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 시행기관

    연수지역자활센터, 마음정원센터,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

  • 예산

    195,048천원

  • 시행기간

    2023.01.~12.

  • 참여대상

    제한없음.(단,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취득자)

  • 서비스 단가

    시간당 16,600원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인 경우(생계․의료수급자:면제, 그 외 차상위 등: 월23,900원)
    • 월27시간인 경우(생계․의료수급자:월13,450원, 그 외 차상위 등: 월26,900원)

희망저축계좌 사업

  • 사업내용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 시행기간

    연중

  • 참여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기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통장가입기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적립
    • 지급해지 조건 이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사업내용

    일하는 근로빈곤층.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기간

    연중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만 15~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22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적립
    • 지급해지 조건 이행시 적립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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