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이란?
정부가 일하고 싶은 어르신께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보충은 물론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사업안내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노인사회 참여지원
- 제23조의2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고용과 소득보장
사업별 참여자 자격기준
- 공익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 시장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 인력파견형 : 관내 거주자 중 취업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기준
- 공익활동 : 월 270,000원
- 사회서비스형 : 월 594,000원
- 시장형 : 각 사업단별 상이
- 인력파견형 : 각 수요처 업체별 상이
문의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T. 032-818-2111)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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