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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2023년 인천대학교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캠퍼스유지관리]

 

 

1.

 

채용 개요

고용형태

채용분야

모집인원

채용관련업무

계약기간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캠퍼스

유지관리

18

- 조경식물(수목, 초화, 잔디) 유지관리

- 캠퍼스 외부시설(체육, 휴게, 도로, 배수) 유지관리

- 캠퍼스 외부환경관리

2023.03.06.

~

2023.11.30.

8

 채용인원은 및 계약기간은 추진업무 종료일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분 야

지원자격

공통 응시자격

- 국민체력 100 인증 3급 이상의 신체 건강한자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경력분야

- 조경관리(수목 및 시설물) 및 환경관리(환경미화 등) 등 시설관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원서접수 시 근무경험 증빙이 가능한 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제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시 해당업무 종사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이력서에 기재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하며 잔여일수는 버림

 월까지만 기재 되어 있을 경우 시작월 및 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3~9월 의 경우 4~8월 까지의 경력만 인정)

비경력분야

- 조경관리(수목 및 시설물) 및 환경관리(환경미화 등) 분야에서 18개월 미만 근무경력이 있거나 없는 자.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 서류전형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증빙서류 )

공통사항

 학력: 제한 없음.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우대사항 적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참고함.

 응시자 결격사유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2(응시자격의 제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보수 및 복무

. 보수 : 일급 89,000,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급식 미제공

 보수기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2 2023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금액 이상

. 복무

- 근무시간 : 1 8시간,  5, 주당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월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에 한함)

- 기타사항 : 관계법령 및 인천대학교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상기 복무 기준 이외의 별도 휴가 없음.

4.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

합격자 발표

공개추첨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3.01.26.() ~ 02.15.()

대학홈페이지 등 공고

지원서접수

2023.02.13.() ~ 02.15.()

평일 09:00 ~ 17:00 방문접수

주말 접수불가

서류전형

2023.02.17.()

 

서류전형발표

2023.02.20.()

-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합격자 개별통지(SMS 및 홈페이지 공고)

공개추첨

2023.02.22.()

-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추첨장소 별도안내

면접전형

2023.02.23.()

면접장소 별도안내

최종합격발표

2023.02.28.()

합격자 개별통지(SMS 및 홈페이지 공고)

 상기 일정은 인천대학교 시설관리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  (우편, FAX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서류접수처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대학본부(1호관)
201호 시설관리팀 (032-835-9533)

제출서류

 이력서 1[반명함판사진(3.5×4.5) 1매 부착], 주민등록등본 1, 경력증명서류(경력분야) 1, 국민체력100 인증서(1등급~3등급 만 인정)

 국민체력100 인증서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 인정, 발급에 관한 사항은 첨부1 확인

5.

 

기타사항

.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인사 청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공개추첨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추첨장소(장소 및 시간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 변조 및 미제출 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팩스 (032-835-0733) 또는 담당자 이메일(pjs@inu.ac.kr)로 제출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불합격자 이의신청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제출방법 : ‘불합격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

 제출방법 : email(pjs@inu.ac.kr) 또는 Fax(032-835-0733)

 

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 서류접수 및 공개추첨 시 필히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 접수처 및 공재추첨장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사항 등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인천대학교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9.

 

문의사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대학교 시설관리팀  032-835-9999, 9533로 연락 바랍니다.

 평일 17:00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문의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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