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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중학교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 채용 공고

신송중학교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

1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지원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로계약기간: 2022. 9. 19. ~ 2023. 2. 28.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목요일: 09:30 ~ 12:30

금요일: 10:30 ~ 12:30(·공휴일 휴무)

 방학 중에는 근로하지 않음

. 근무장소: 신송중학교 특수학급

.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단가 10,990×실제근무시간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 서류심사

 2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4]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합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1.() 12:00 ~ 2022. 9. 8.() 16:00

. 접수방법 : 전자메일(ajk0910@ice.go.kr)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2. 9. 13.() -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2. 9. 15.()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및 기타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특수학급( 032-629-8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56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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