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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학초등학교 시간제배식원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직종 : 급식 배식원

 . 채용인원 : 1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식품위생법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 50조에 의거 급식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자

 - 학교급식관련업무 종사자 우대

2.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1) 접수기간 : 2020. 7. 27.()~ 7. 31.()  

 2)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대리접수, 우편접수 불가)

 3) 접수처 : 본교 행정실 서류접수시간 9:00~16:00(629-5265)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3.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0. 8. 5. ~ 2021. 2. 28.

 채용일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식당배식 및 청소업무: 11:40 ~ 14:10(2시간 30)

 코로나로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

 - 식당배식 및 청소업무

 1) 배식전 식탁청소, 식판, 수저 반찬집기류 배열

 2) 배식, 식탁, 의자 및 식당 청소

 3) 이외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및 지시하는 사항

 . 보수 : 125,75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

4. 제출서류

 . 이력서 1(별첨1 소정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제출, 사진첨부)

 . 주민등록초본 1.

 . 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별첨2)

. 보건소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

 (보건증은 접수증으로 대체가능하나 최종 합격 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됨)

 .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5.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2 서식]를 전자우편(cheskr@korea.kr)또는 팩스(032-629-5265)등 으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5. 기타사항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시 채용치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함

.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부적격자, 범죄경력 조회결과 이상이 있는자 등)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급식실(032-629-526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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