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인력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인력
나. 채용기간: 2023. 6. 1. ~ 2023. 7. 20.
다. 채용인원 : 4명
라.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및 채용일정
서류 접수기간 | 채용방법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3. 5. 17.(수) 14:00 ~2023. 5. 23.(화) 12:00 | 제1차(서류) | 서류접수기간 동일 | 2023. 5. 23. (화) 16: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5. 24. (수) 15:30 예정 | 2023. 5. 25. (목) 10: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나. 접수방법 : 1층 교무실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장소: 인천연일학교 교무실
- 이메일: oneyefish@ice.go.kr
(파일이름: 2023년 1학기 방역인력_홍길동)
3. 지원자격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정년 이내의 연령(만60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