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장애학생 지원 인력 (교육활동 및 돌봄) * 여성 우대 | 1명 | ◦ 교내·외 활동 지원 (급식 및 간식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안전지도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 수칙 지원 등)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10. 14.~ 2025. 01. 09. (2개월 18일)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시간 협의(토·공휴일 휴무)
다.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송도초등학교
라.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단가 11,830원×실제근무시간(주 15시간 미만)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대상) 10.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